수수께끼상자
1-5. 금융상품 본문
1. 금융상품 : 돈의 융통을 위해 파는 물건
-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장기상품에 투자할 것(장기 확정금리 상품)
-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단기상품에 투자할 것
-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일단 단기 상품에 돈을 맡겨 두고, 앞으로의 추이를 살피면서 투자 결정할 것
- 물가가 크게 상승 → 돈,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 땅, 금, 골동품 같은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함. 물가가 뛰면 은행에서도 물가만큼 금리를 올려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뛰는 속도만큼 금리가 높아지지 않는다.
- 물가가 크게 하락 →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 돈과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함.
2. 금융상품 분류
1) 입출금의 자유에 따라
- 수시입출금식 상품 : 언제든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상품 ex.보통예금, MMDA, CMA, MMF
- 거치식 예금 : 일정기간 돈을 은행에 맡겨 놓고 찾지 않는 예금. 일정기간 동안 예금을 찾지 않는 만큼 이자는 수시입출금식 예금보다 높음 ex. 정기예금
- 적립식 예금 :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돈을 내는 예금 ex. 정기적금, 적립신탁, 신종적립신탁 등
2) 저축상품과 신탁상품
- 저축상품 : 예금을 할 때 금리가 확정된 금융상품
- 신탁상품 :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고 그 수익에 따라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함
3) 세금우대에 따라
- 비과세저축 : 이자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떼지 않는 저축 ex. 장기주택마련저축, 농협이나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예탁금
- 세금우대저축 : 이자소득에 대해서 보다 낮은 세금만 떼는 저축.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1년 이상의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들 때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
3. 금융상품
1)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연결 가능하다. 자유저축예금과 달리 입금기간과 상관없이 입금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금리가 다르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일시적인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단, 소액이거나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 금리가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2) MMF(Money Market Fund) : 환금이 자유로운 고수익의 소액투자신탁. 고객이 맡긴 돈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 주로 증권사나 투신사에서 판매한다. 증권사와 투신사의 보통예금
3)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금융회사의 보통예금통장.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4) 표지어음 : 여러 가지 어음을 대표하는 어음. 은행은 각종 어음의 할인을 통해 기업에 돈을 공급해주기도 한다. 이때 어음의 종류와 지급기일이 매우 다양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어렵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표지어음으로, 은행은 여러 가지 어음을 하나로 합쳐서 고객에게 판매하여 돈을 회수한다. 은행이 발행한 어음인 만큼 부도날 염려가 크지 않다. 주로 상호저축은행과 은행에서 판매한다.
5) 발행어음(=자발어음) :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어음. 종합금융사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최저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최소 몇 백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투자 가능하다.
6) 수익증권 : 투자신탁회사는 고객을 대신해서 주식이나 회사채에 투자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투신사에 돈을 맡기면 통장이 아니라 수익증권을 준다. 수익증권은 수익일 발생했을 때 수익에 대한 청구권리가 있는 증서이다.
- 투신사에 예금을 한다는 것은 수익증권을 산다는 것이고, 예금을 해약한다는 것은 수익증권을 판다는 의미이다.
-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모집한 돈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모집한 돈은 주로 주식에 투자한다.
- 단위형 수익증권은 맨 처음에 수익증권을 판매해서 돈(펀드)을 마련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추가형은 언제든지 수익증권을 새로 발행해서 돈을 계속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이다.
- 펀드는 수익증권을 판매해서 끌어 모은 돈을 의미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펀드매니저라고 한다.
7) 양도성예금증서(CD) : 양도성예금이란 예금통장과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아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통장이다. ‘1년 뒤 1000만원’을 900만원에 팔면, 산 사람은 1년 뒤 1000만원을 받게 되고, 11%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것을 양도성예금금리라고 한다. 주로 3개월짜리가 발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8) 환매조건부채권(RP) : 은행이나 투신사, 증권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채권
9) 뮤추얼펀드 : 회사형 투자신탁.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돈을 모은 다음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고, 뮤추얼펀드는 고객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된다.
- 순전히 주식투자만 하는 회사로, 가입한 투자자는 주주가 된다.
- 1년 동안 주식투자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1년 지나면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사라지게 된다.
4. 예금자보호법
- 금융상품 이름에 ‘신탁’이 붙어 있으면 보호X
- 신탁 상품 이외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상품에 가입하면 5000만원 까지 지급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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