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수수께끼상자

1-5. 금융상품 본문

경제 & 금융

1-5. 금융상품

수수께끼상자 2017. 1. 1. 16:59

1. 금융상품 : 돈의 융통을 위해 파는 물건

-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장기상품에 투자할 것(장기 확정금리 상품)

-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단기상품에 투자할 것

-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일단 단기 상품에 돈을 맡겨 두고, 앞으로의 추이를 살피면서 투자 결정할 것

- 물가가 크게 상승 ,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 , , 골동품 같은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함. 물가가 뛰면 은행에서도 물가만큼 금리를 올려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뛰는 속도만큼 금리가 높아지지 않는다.

- 물가가 크게 하락 물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 돈과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함.

 

2. 금융상품 분류

1) 입출금의 자유에 따라

- 수시입출금식 상품 : 언제든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상품 ex.보통예금, MMDA, CMA, MMF

- 거치식 예금 : 일정기간 돈을 은행에 맡겨 놓고 찾지 않는 예금. 일정기간 동안 예금을 찾지 않는 만큼 이자는 수시입출금식 예금보다 높음 ex. 정기예금

- 적립식 예금 :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돈을 내는 예금 ex. 정기적금, 적립신탁, 신종적립신탁 등

 

2) 저축상품과 신탁상품

- 저축상품 : 예금을 할 때 금리가 확정된 금융상품

- 신탁상품 :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고 그 수익에 따라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함

 

3) 세금우대에 따라

- 비과세저축 : 이자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떼지 않는 저축 ex. 장기주택마련저축, 농협이나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예탁금

- 세금우대저축 : 이자소득에 대해서 보다 낮은 세금만 떼는 저축.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1년 이상의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들 때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

 

3. 금융상품

1)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연결 가능하다. 자유저축예금과 달리 입금기간과 상관없이 입금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금리가 다르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일시적인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 소액이거나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 금리가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2) MMF(Money Market Fund) : 환금이 자유로운 고수익의 소액투자신탁. 고객이 맡긴 돈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 주로 증권사나 투신사에서 판매한다. 증권사와 투신사의 보통예금

 

3)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금융회사의 보통예금통장.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4) 표지어음 : 여러 가지 어음을 대표하는 어음. 은행은 각종 어음의 할인을 통해 기업에 돈을 공급해주기도 한다. 이때 어음의 종류와 지급기일이 매우 다양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어렵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표지어음으로, 은행은 여러 가지 어음을 하나로 합쳐서 고객에게 판매하여 돈을 회수한다. 은행이 발행한 어음인 만큼 부도날 염려가 크지 않다. 주로 상호저축은행과 은행에서 판매한다.

 

5) 발행어음(=자발어음) :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어음. 종합금융사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최저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최소 몇 백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투자 가능하다.

 

6) 수익증권 : 투자신탁회사는 고객을 대신해서 주식이나 회사채에 투자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투신사에 돈을 맡기면 통장이 아니라 수익증권을 준다. 수익증권은 수익일 발생했을 때 수익에 대한 청구권리가 있는 증서이다.

- 투신사에 예금을 한다는 것은 수익증권을 산다는 것이고, 예금을 해약한다는 것은 수익증권을 판다는 의미이다.

-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모집한 돈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모집한 돈은 주로 주식에 투자한다.

- 단위형 수익증권은 맨 처음에 수익증권을 판매해서 돈(펀드)을 마련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추가형은 언제든지 수익증권을 새로 발행해서 돈을 계속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이다.

- 펀드는 수익증권을 판매해서 끌어 모은 돈을 의미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펀드매니저라고 한다.

 

7) 양도성예금증서(CD) : 양도성예금이란 예금통장과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아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통장이다. ‘1년 뒤 1000만원900만원에 팔면, 산 사람은 1년 뒤 1000만원을 받게 되고, 11%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것을 양도성예금금리라고 한다. 주로 3개월짜리가 발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8) 환매조건부채권(RP) : 은행이나 투신사, 증권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채권

 

9) 뮤추얼펀드 : 회사형 투자신탁.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돈을 모은 다음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고, 뮤추얼펀드는 고객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된다.

- 순전히 주식투자만 하는 회사로, 가입한 투자자는 주주가 된다.

- 1년 동안 주식투자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1년 지나면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사라지게 된다.

 

4. 예금자보호법

- 금융상품 이름에 신탁이 붙어 있으면 보호X

- 신탁 상품 이외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상품에 가입하면 5000만원 까지 지급을 보장함

 

'경제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1-7. 금융정책  (0) 2017.01.02
1-6. 부도  (0) 2017.01.02
1-4. 통화 및 화폐  (0) 2017.01.01
1-3. 금리  (0) 2017.01.01
1-2. 신용 / 여신 / 수신  (0) 2017.01.01
Comments